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시설에서의 장애인이 이용하게끔 해야죠.

아직까지 많은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잇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나 기본적인 구조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시각장애의 예를 들어볼게요.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교내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강의실이나 행정부서 및 기타 각 호실에도

점자안내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 학생이 해당 호실을 인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